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실제 고발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을 질타하며 국민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국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행정실은 김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고발 여부를 보류 중이다. 지난해 국감이 끝난 뒤 고발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는 상징성이 커 실제 고발 시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감 직후와 분위기가 달라져 의원들과 행정실 간 고발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고발에 힘을 싣지 않다 보니 행정실에서 무리하게 고발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감을 한 지 3개월여가 흘렀지만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과방위 행정실은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재 검토 중이며 언제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이 끝난 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고발 여부조차 미정인 것은 고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유일한 증인이다. 지난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국내 매출,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조세회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도중 김 사장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고발 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방위 소속 박성중, 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해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국감장에서 같은 사안들에 대해 질타한 뒤 고발 약속은 이행하지 않아 진실성에 의문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