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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佛 연금 개혁, 우리도 더 늦추지 말아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개혁안이다.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대로 가면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2027년에 연간 120억 유로(약 16조 원)가량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 집권 때인 2017년 추진하려다 노동계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좌초됐던 연금 개혁안을 재집권 8개월 만에 다시 꺼냈다.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 가운데 72%가량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쯤 고갈될 수 있다. 1990년생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선 배경이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은 세계적 추세다. 그러려면 정년 연장 방안과 맞물려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군인연금 및 기초연금 등과 통합해 개혁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접근도 요구된다.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노동계 등 각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직전에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적기이다. 정부가 재정 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당기기로 한 만큼 국회도 합의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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