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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미분양관리지역 새 기준 나온다…HUG "차질 없이 운영"

새 지정 기준에 따라 신규 관리지역 지정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중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신규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HUG는 1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앞으로도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의 새로운 지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이에 따른 미분양관리지역을 1월 중 다시 지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증가 △미분양 물량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라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HUG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과 제도 개선을 이유로 지난해 9월 말 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후 신규 관리지역 지정을 미뤄왔다. 이에 경기 양주·안성시 등 수도권 2곳과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지방 13곳 등 미분양관리지역 15곳이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해제된 상황이다.

HUG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 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여건과 건설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인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정량 요건은 확대하고, 지정 단위는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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