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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발언' 유족 제기 소송…이재명 승소

유족 측 이 대표 SNS 글 표현에 1억원 청구 소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조카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1심 결과다.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지자는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또 그 모친도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재판의 변론을 맡아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다’며 ‘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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