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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뒷북경제]

퇴직금 일부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

노사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오르는 효과

핵심 이해관계자 고용주 측 수용 가능성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입니다.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하죠. 이와 별도로 사측은 월급의 8.3%를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노사가 각각 4만 5000원씩 부담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9만 원을 부담합니다. 별도로 회사는 퇴직금으로 8만 3000원을 적립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 교수의 제언대로 월 소득의 4%인 4만 원을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게 되면 연금 보험료는 13만 원이 됩니다. 월급 100만 원 중 국민연금 보험료 13만 원이니, 노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죠.





최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주 측을 최대한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 비용 부담을 키우면 어느 회사가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느냐”며 “(퇴직금 일부 전환 방안은) 연금 개혁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고용주가 수용할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제언은 아닙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줄면서 연금이 늘어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일찌감치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도입에는 실패했었던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말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의 50.9%는 지역 가입자”라며 “특고 종사자 절반이 노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100% 자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고 종사자는 명목상 자영업자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종속성을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특고 종사자라도 소득의 75% 이상이 한 고용주에게서 나오면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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