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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이층침대서 떨어져 사망"…中여대생 황당사고

유가족이 직접 촬영해 올린 기숙사 침대 사진. 웨이보 캡처




중국 한 대학교 기숙사 2층 침대에서 자던 여대생이 잠을 자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하이바오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 34분 중국 쑤저우 소재의 한 직업기술대학교 영유아보육서비스·관리과에 재학 중이던 쑹자이(22)가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1.9m 높이 2층 침대 밑으로 추락해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머리를 다친 쑹자이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쑹자이는 머리에 쇠못을 박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이 내려져 12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대학 측이 제공한 침대의 안전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2층에 난 안전 지지대의 높이는 15㎝에 불과해 굴러 떨어지기 쉬운 구조였다. 중국 품질감독검역총국이 정한 높이인 30㎝에 절반 수준인 수치다. 일부 침대의 경우 안전 지지대의 높이가 단 10cm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지지대가 기울어지고 2층에 매트리스까지 깔려 있어 실제로는 침대 바깥으로 몸이 더 쉽게 빠져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학 기숙사의 다른 침대도 같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쑹자이는 생전 단체 대화방에서 "침대 지지대가 불안정하다. 잠을 자다 침대 밖으로 몸이 삐져나오거나 넘어지기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대학 측이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도 문제다. 유가족은 평소 대학 측이 학비 1만 위안(약 184만 원) 이외에 100위안(약 1만 8400원)을 학생 보험료로 추가 지불하도록 했는데, 해당 보험 내역에 따르면 송 양의 사망 보험금이 약 20만 위안(3685 만원)이상 제공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유가족에게 송금한 사망 보험금은 단 5만 위안(921만원)에 불과하다.

유가족은 "사고 이후 학교 측은 사과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주의만 당부할 뿐 침대 프레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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