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발생한 성추행 논란과 관련 기보의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보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보 A 이사가 지난해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직원의 뒤통수를 때려 중기부 조사를 받았다고 한 매체는 폭로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기보에 신고접수가 된 뒤 20일 중기부로 이첩된 사건”이라며 “21일 피신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26~28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분리 조치,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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