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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입’ 열었나…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李 부패방지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

설 전 정진상 등 조사 '혐의 다지기'

법조계 "김만배 변화가 소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27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설 연휴 전에 김 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민간사업자는 물론 최측근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 차원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다. 특히 정 전 실장 등 당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등과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해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검찰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는 등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 때와 비슷한 진술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배경에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을 떼어놨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428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 전 본부장 측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지급 의사를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도 이 대표 측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남 씨 등의 진술이 이른바 ‘김 씨에게 들었다’는 식이라 검찰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도 김 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극단적 시도를 한 통상 피의자와 달리 김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그가 어느 정도 입장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공공형사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은 다른 한축으로 수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할 의혹을 한데 묶고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따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하지만 수사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귀국에 앞서 ‘이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등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김 모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투트랙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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