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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대기업·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임금격차 심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민 설문

시장 이중구조·원하청 문제 인식 '뚜렷'

구조 해법 놓고선 정부 vs 노동계 이견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규탄하며 노조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이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도 선명했다. 이는 정부가 해결하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단면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16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25일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 층위가 두 개로 갈린 이중구조가 심각하느냐는 질문에 91.7%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중구조 책임 주체에 대해 정부를 꼽은 비율이 44.3%로 1위였다.



특히 이중구조 중 하나인 원청과 하청 관계에 대해 81.9%는 "원청회사 갑질이 심각하다"고, 82.7%는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중복응답)에 대해 41.5%는 '취약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노동개혁의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이중구조 개선책이 다르다. 정부는 직무 성과급을 확산시켜 호봉에 따라 오르는 임금체계의 병폐를 줄이고 법치주의를 통해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청의 교섭력을 높이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 추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설문에서 노조법 2조 개정(원청 사용자성 강화)에 대한 동의율은 70.2%, 노조법 3조 개정(노조 손배소 제한)에 대한 동의율은 5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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