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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사망 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사상 최대

국토부 "안전 위반 엄중 조치"

羅사장 거취에도 영향 가능성

사진 제공=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철도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철도 사고와 관련해 한 번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 및 사망 사고 3건과 관련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에 7억 2000만 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에 7억 2000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철도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2018년 강릉선 탈선 사고 등에 부과된 12억 원이 가장 큰 과징금이었다. 과징금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재산 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7억 2000만 원, 1명 이상 3명 미만 사망 사고일 경우 3억 6000만 원이 부과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를 고려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행정처분이 국토부가 진행 중인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 절차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여부다. 과징금 부과는 특별 감사 및 경찰 수사와는 별개인 행정처분이지만 행정처분 이유가 상세히 적시돼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 사장이 취임한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18건, 사망 사고는 4건에 이른다.

대전~김천구미역 궤도 이탈 사고는 지난해 1월 KTX 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 파손으로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 차량 바퀴 정비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2시간 16분 전에 사고 차량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전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전조차장 SRT 차량 궤도 이탈 사고는 지난해 7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는데도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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