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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더 내려야"…재초환 완화도 추진

경제안정특위 5차 회의

재건축 3대 규제 대못 모두 완화 방침

정부에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개선 요청

미분양 문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주문도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 부담 추가 경감,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규제 대못’ 중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과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또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11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여당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기재부에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정부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력 논란에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당초보다 0.5%포인트 인하해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 재원을 고려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조정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여당 정책위는 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정책 모기지 역할을 하려면 최대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도 현행 연 3.25~4.55%로 책정된 금리를 향후 국채금리 인하 등에 따라 조정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택 미분양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 적지 않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5조 원 확대 지원 요구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류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 우려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극화 부분에 관계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됨으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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