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신풍제약 창업주 고(故) 장용택 회장의 아들인 장 전 대표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한 뒤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비자금 총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