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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주도' 의혹 신풍제약 임원 구속영장





검찰이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최근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을 총괄한 전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당초 경찰이 추산한 57억원보다 더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A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된 납품업체 전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A씨에게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수십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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