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기사에게 통신비, 유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관련 민원 신고 중 '불친절 행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처음 불친절 행위가 입증된 택시 기사에겐 사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두 번 누적되면 사업 정지 40일 또는 과징금 240만 원, 3차는 사업 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 신고 중 90%는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 처분이 불가능했다.. 피해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나 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 기사에 대해 보수 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시가 지급하는 통신비가 한달 기준 법인 택시는 1대당 5000원, 개인 택시는 1대당 3500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 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반발과 국토부의 결정 사안임을 고려하면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 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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