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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급증…공공 매입·취득세 감면해달라"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기자간담

PF금리 과도한 인상 감독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 완화 등 건의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사진)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 미분양 주택 추가 매입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과도한 금리 인상 관행 감독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매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등을 업계의 주요 건의 사항으로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만 가구 이상 급증하며 ‘위험선’으로 여겨졌던 6만 2000가구를 훌쩍 넘은 6만 8107가구를 기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세와 청약 당첨자의 계약 해지, 준공 후 미입주 문제 등으로 주택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권 내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해달라”고 건의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건설 자금 대출이 중단되고 다수의 사업장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어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PF 대출 보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잔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정부가 30일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9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해 미분양 물량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50% 줄이고 양도세 또한 5년 동안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주택 경기가 어려워지면 (연관된) 가구 업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주택 호황기에도 주요 건설 업체의 이익률은 높지 않아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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