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6번 걸려 구속까지 됐는데…또 걸린 운전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6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구속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지 못한 전업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그는 형사처분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약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추가 적발된 음주운전에서도 각각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에 6회 연속 적발돼 구속된 이력이 있다.

2020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2월에 석방됐는데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 또다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음주운전, #운전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