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각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각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각사 임직원 7명에겐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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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담합에 가담한 관련 회사 임직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업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며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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