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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부양 후 지분 매각' 중견기업 총괄사장 등 5명 기소

그룹 계열사 동원 회계상 영업이익 몰아줘→지분 매각

금감원 2020년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

울산지방검찰. 서울경제DB




그룹 계열사들끼리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줘 주가를 올린 뒤 지분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울산지역 한 그룹 총괄사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허위세금계산서교부)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그룹 총괄사장 A씨와 B주식회사 대표이사 C씨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같은 계열사인 B주식회사에 실질 거래 없이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어 A그룹이 소유한 B주식회사의 지분을 다른 기업에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B주식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사건은 금감원이 2020년 말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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