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면제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 5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로써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금리 인상시기에 △연 5%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포인트(p) 금리 인하 △취약차주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9만 6000여명의 고객,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