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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등에 따라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 단체 총 334곳에 대해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민주성, 자주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 회계 및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수의 전문가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노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무실 등 장소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노동조합비는 공익단체 기부금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둘째,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즉 노조의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이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공공, 비영리 부문 등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6000은 사회적 책임 요소로 투명성, 윤리적 행동, 법치 존중 등을 열거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 형태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우선하는 MZ 세대 노조원도 늘고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성·다원화·투명성·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노조에 대한 높은 기대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점검만 하지 않는다. 보조금 등 노조 재정 지원 사업 전수 점검, 회계 관련 부정이나 비리 적발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제반 운영 상황의 조합원 열람권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상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및 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도 노조의 수입이나 자산, 조합원 수에 따라 재정 상태표나 현금 흐름표 등 자세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있는 전문 회계감사원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도록 한다. 정부에 노조 재정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노조 존립과 운영의 핵심 요소는 민주성과 자주성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 변화가 빛의 속도처럼 빠르고 다양한 고용 형태와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지금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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