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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 신청자 7만명 육박…1인 평균 2200만원

2017년 2907명서 5년새 24배

신청세액은 3723억서 1.5조로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 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338명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보다 24배나 늘어난 수치다.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가량에 그쳤던 분납 신청 인원은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 9831명까지 폭증했다. 지난해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7만 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 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 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 9000명)의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 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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