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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생 마약 투약 후 성매매 강요 20대… 피해자 '반신불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말로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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