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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개 노조 집단탈퇴 규약 시정 추진

“자유로운 노조 가입·탈퇴 방해 소지”

2016년 대법원도 ‘발레오’ 탈퇴 인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집단탈퇴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 여건 조성 일환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기업노조의 힘이 약해 산별노조를 구성한 노조 시스템과 자치 규약 취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를 비롯해 3개 노조의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동합의 경우 가입과 탈퇴 처리 규정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관리 규정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한다. 전공노는 조합 및 상급노조(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할 수 없다고 규약에 규정했다. 고용부 측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이 취지의 결정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상급노조 탈퇴는 노동계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6년 대법원은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전장 지회가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정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노동 지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한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 전체 조합원의 약 80%다. 작년 금속노조 산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포스코지회도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했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급노조 탈퇴가 엄격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이 인식 저변에는 기존 노조의 힘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2011년 복수 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심해졌다는 평가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과거 상급노조 탈퇴 사례를 보면 사측이 원하는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다”며 “발레오전장 대법원 판결 이후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노조로 노동권 행사가 어려워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화한 노조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노조의 자치 규약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 추진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곧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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