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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등 47명 기소

배우 송덕호·프로축구 등 운동선수 8명 포함

119 허위신고 하는 등 계획적 범행 저질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8)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감면을 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운동선수와 영화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가족과 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에는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 모(47) 씨에게 받은 '맞춤형' 시나리오에 따라 거짓으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나리오에 맞춰 예행연습을 하고, 실제 119에 허위로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병역 면탈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 걸쳐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을 진료를 받으며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뇌파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발작 등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진단이 가능한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파검사 등에서 뇌전증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때에도 1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의 치료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구 씨가 챙긴 돈은 6억 3425만 원에 이른다. 병역면탈자들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검찰은 또다른 브로커 김 모(38)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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