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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대여' SK 계열사 누락에도… 최태원 '미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실리콘 웨이퍼 라인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SK(034730)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준 ‘킨앤파트너스’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지만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면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회의를 열고 ‘SK 동일인 최태원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최 회장에게 경고(미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자금 약 300억 원을 댔다. 킨앤파트너스는 이 자금을 최 이사장으로부터 조달했다.



공정위는 4개사를 SK그룹이 지배하는 회사로 판단했다. 비영리법인 임원 등 최 회장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혈족 2촌(동생)인 최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사무처는 고발 의견을 냈지만 1심 격인 위원회는 최 회장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또는 SK 계열사가 누락된 4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없어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 고발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인식 가능성을 ‘경미’가 아니라 ‘상당’으로 본다. 최 회장이 2021년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 인식 가능성을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앞세운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한상공회의소장인 최 회장을 고발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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