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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또 법사위 패싱…간호법·의료법 등 무더기 본회의 직회부

복지위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법사위 60일 넘게 계류 시 가능

野, 국회법 86조 전략 본격화

與 “다수 의석 당의 폭거” 반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과 보건의료계의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넘게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의료법은 2021년 2월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 기간이 60일을 훌쩍 넘어섰다.

본회의 직회부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도 충족됐다. 간호법은 총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직회부가 의결됐다. 이외 법안들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현재 복지위는 총 24명 중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복지위원 외에도 최소 한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간호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제정에 힘을 실어왔다. 간호법·의료법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함께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2021년 개정된 국회법 86조를 이용한 법사위 ‘패싱’ 전략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그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가 ‘게이트키핑(취사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의 권력남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저지를 위해 간호법·의료법 등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직권 상정했으나 복지위의 의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주당에서 김 위원장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기 때문에 소위 회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잇따른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위가 전통·절차·합의에 의해 이뤄왔던 부분이 이렇게 오늘로써 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하거나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됐더라도 실제 표결에 부치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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