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준공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지자체장의 반대 의견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가로막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항만 배후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은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필수시설로 꼽힌다.
12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반려됐다. 주차장이 위치한 지자체장의 백지화 공약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PA는 인천신항에 임시로 조성한 대규모 화물차 주차장의 운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에 맞춰 송도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신규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 총 공사비는 5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나 같은 해 12월 완공됐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가설건축물(운영동 1개소, 화장실 2개소)을 설치할 수 있는 축조 신고 및 보완 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 결과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소음·매연 등을 지적하는 민원사항으로 인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고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PA는 인천경제청의 설명을 두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입장이다.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은 인근 6·8공구 아파트 단지와 700~800m 떨어져 있고 특히 지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 업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한 것 이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IPA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에 차체 중량 5톤 이상으로 등록된 화물차 2만 1261대 대비 주차 가능 면수는 6816면으로 주차공간 확보률이 32.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인천항을 오가는 타 시도 화물차까지 환산하면 주차공간 확보률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암물류단지 화물차 주차장 개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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