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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50년 묵은 주민숙원 해소

국방부,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헬기전용으로 변경

비행안전구역 85% 해제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전망

세종시청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2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16.2㎢중 약 85%가량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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