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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의 총의는 부결"

"노란보투법, 환노위가 결심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가 아니라 당론투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것"이라며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당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 왔고, 민주당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 추진은)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이 결심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인정됐다. 돈을 대는 것 뿐만 아니라 계좌를 통째로 맡겼고 본인이 직접 통정거래도 했다”면서 "정의당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김건희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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