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면 외려 부담되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른다"며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 중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과연 당론으로 정할 사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정하는 중 괜한 토론 등 이런 일들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일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보고할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며 "그때 당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을 하고 나아가 본인이 수사를 몇 십년 해봤는데라며 주관적 판단까지 강의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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