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부장검사)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14일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2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 15명에게서 총 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를 받는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합수단은 공범의 진술로 A씨의 중국 소재지를 파악한 뒤 중국 공안부에 협조를 요청해 A씨를 귀국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9일 자진 귀국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나머지 공범 14명은 이보다 앞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합수단은 이 조직의 중국인 총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공안부 등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의 검거 및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