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1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 등 9명을 이달 초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5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이보다 앞서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중학생 C양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노래를 재생해 듣고, 피해자 얼굴에 트림하는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또 피가 묻은 피해 학생 교복 상의를 벗겨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내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14명 중 11명이 남학생이다.
가해 학생들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담겨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학생이 무리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 10명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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