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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체포특권, 이재명 맘대로 포기할 수 없어…국회법대로 처리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며 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는 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 의원 중 한명인 김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검찰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과 관련해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이것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국회가 이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렇기에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자기에게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회기 중이기에 (이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게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했다.

체포 동의안 표결결과 전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과 함께, 의총이나 이런 자리에서 토론 해보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이런저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는가"라며 "(검찰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자의적 평가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여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조건은 '제적 의석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자체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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