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가 1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필로폰이 제조된 태국의 수사 당국과 적극 협조해 마약 공급책 등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시가 약 1657억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50㎏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한 A(63) 씨와 B(56) 씨, C(61)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로폰 50㎏은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에서 팰릿 7개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 용당세관으로 발송해 밀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A 씨를 체포해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후 용당세관과 필로폰 보관 장소에 대한 CCTV 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인 B 씨와 C 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친척이나 내연녀 등 명의로 이용했던 휴대폰과 계좌를 확인하는 등 국내와 태국에 있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태국 필로폰 공급 관련 범죄 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공유하고 태국 내 필로폰 제조·공급 범죄에 대해 태국 수사 당국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배치된 범정부 인력 84명이 인터넷 마약 유통 등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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