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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신 과점' 비판하자…공정위 단통법 손질한다

■민생경제 경쟁촉진 대책 보고

판매·대리점 추가 지원금 상향 등

단말기 경쟁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도 허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을 비판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분야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2일자 4면 참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장기간 독과점이 지속한 통신 시장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15%로 제한된 대리점·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사업자의 사업 기반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과장 광고 사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TV(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한다. 또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면서 “금융·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3사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 성장세 또한 상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제4통신사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고착화한 과점 구도를 깨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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