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급여가 다음달부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급여가 2.1%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청소, 간병, 환경정비 등을 포함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수급자 탈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활급여 대상은 2018년 4만2000명에서 지난해 5만9000명이었으며, 올해는 6만6000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을 위해 자활급여를 3% 인상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올해는 2.1%를 추가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사업단에 따라 지난해 1월 월 78만3000∼152만5000원에서 다음 달 월 82만3000∼16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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