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대학입학 정시 전형에 학폭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정부가 과거 운동선수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2025년부터 학폭을 반영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학폭근절 대책을, 상반기 안에는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시 학폭 반영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첨쳐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라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며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 파장 때문이다.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학폭위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1∼9호까지 나뉜 학폭위 조치사항 중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조치를 받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에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다.
한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모두를 정시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 학폭 기록만 따로 대학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학폭이력은 졸업 후 2년이면 지워지기 때문에 고3을 제외한 N수생이나 외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과는 평형성 논란이 있어 보완조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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