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약관을 종이가 아닌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를 발급하거나 갱신, 대체, 재발급할 경우 약관·연회비 등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에는 소비자가 종이 대신 팩스나 전자문서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에선 약관 설명과 관련해 연간 A4용지 4억 장 분량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약관 하나당 7장의 A4 용지가 사용되는 셈이다. 이 인쇄물은 수령 후 곧바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이뤄지는 점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