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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로드맵 윤곽…27일부터 전원위 열린다

金 의장, 17일까지 초안 마련

내달 28일 본회의서 표결 추진

여야, 일정 합의 여부가 변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개헌자문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영(왼쪽부터)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김 의장, 이양수 정개특위 간사, 이상수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 사진 제공=국회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해온 선거제도 개편안의 향방이 이르면 올 4월 하순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중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여야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해줄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의장 공관에서 진행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및정치제도개선자문위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은 이달 17일까지 정개특위를 통해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뒤 23일 전원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김 의장은 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자 이번 로드맵을 통해 거듭 협상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만큼 새 여당 지도부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현재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 세 가지(△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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