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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노조원 강제동원" …노조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한다

고용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한 달간 301건…회계 등 전반 확인

노조도 노조법서 형사 처벌 추진

이정식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노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레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B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조합원을 작업 거부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집회에 불참할 경우 노조원 제명 등 협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용노동부가 올 1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자, 물밑처럼 밀려온 현장 제보들 중 일부다. 고용부는 노사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용자(사측)만 규율하던 부당노동행위 범위에 노조와 근로자까지 포함해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총 301건의 노사 불법·부당행위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개별근로관계 제보가 25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51건은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의혹, 조합원 괴롭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노조에서 일어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접수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연계한다.

고용부는 이날 자문회의의 제안을 토대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3권 침해 금지를 두 축으로 한 대책 방향을 예고했다.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던 부당노동행위를 노조까지 넓혀 형사처벌하는 안을 처음 공개했다. 고용부가 노조도 다른 노조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노동현장은 제자리일 것”이라며 ”불법과 부당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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