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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통상적 기자회견 아닌 대중 대상 연설"

강 시장 "양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호소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출마의 글을 낭독한 혐의다. 이에 앞서 강 시장 측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도 ‘관심과 사랑주신 가족과 친구,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도 했다.



검찰은 기자가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현수막에도 기자회견을 알리는 문구 대신 ‘미래가 기대되는 강수현’이라고 적시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했던 시청이 아니라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장소에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던 점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기일은 이달 22일 오후 2시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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