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참여 업체 모집 기한을 당초 9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혹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올해 지원 사업에는 10개 내외가 선정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 1곳 당 방송 송출료를 최대 1200만 원 내에서 지원 받아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홈쇼핑의 요구 조건과 서류 조건 충족시 방송이 가능하며, 방송 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된다.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해 업체 제품의 적정 재고 보유가 필수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상품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 업체가 결정된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지원 사업에는 총 36개 기업이 참여해 약 30억 80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14개 기업의 물건은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히트 상품’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 중 하나”라며 “도 내 우수한 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3월 중에는 NS홈쇼핑 참여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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