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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정시 감점?…교육위, 서울대 관계자 불러 확인한다

지난 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녀의 고교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가라않지 않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안질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교육위는 고교 시절 발생한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건부터 대학 입학 과정까지 촘촘히 확인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강원 유명 자율형 사립고의 교장(사건 당시 교감)과 서울대 입학본부장,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부르기로 했다.



특히 교육위 의원들은 이번 상임위에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으로 감점을 받았는지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변호사 자녀가 학폭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입 입학 전형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평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던 2020년 당시 서울대는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반영했는지,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자녀가 학폭 사건 이후 전학 간 서울의 한 고교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있다고 보고 이 학교 관계자를 부르는 방안도 교육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삭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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