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실효된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도 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평소 앓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한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백번, 천번,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해 미수로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