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세 신고했다고…손님 현관문에 '개보기' 낙서한 50대

이미지투데이




과거 고객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B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 집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에 뜻을 알 수 없는 '개보기'라는 글자를 쓴 뒤 도주했다가 2주일 만에 붙잡혔다.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년 전 B씨 집 내부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이) 예전에 불법행위를 신고해 내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B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