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객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B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 집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에 뜻을 알 수 없는 '개보기'라는 글자를 쓴 뒤 도주했다가 2주일 만에 붙잡혔다.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년 전 B씨 집 내부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이) 예전에 불법행위를 신고해 내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B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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