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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험 지원 없는 인천시…'잿더미' 상인 보상 난항

한밤 중 화재로 잿더미가 된 현대시장. 연합뉴스




한밤중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현대시장 피해 점포 중 다수가 화재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인천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현대시장 점포는 전체 205곳 중 47곳이다. 인천시는 애초 피해 점포가 55곳이라고 밝혔다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날 47곳으로 정정했다.

피해 점포 47곳 중 7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화재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또 보험 가입 점포 40곳 중 33곳은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물품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7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로,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현 현대시장 상인연합회장은 "(민간과 소상공인공단) 보험에 가입한 점포도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으로 상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천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책이 부족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대구 등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 60∼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은 이제야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모든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 비용은 연간 13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안 사업으로 화재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해도 무허가 점포는 자격 기준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상인들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영세 점포는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께 큰불이 나 2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으나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불에 탔다.

경찰은 술에 취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60년대 형성된 현대시장은 1만5738㎡ 규모로 동구·궁현·송육·중앙·원예상가와 동부·알뜰시장 등 상가와 시장 7곳이 합쳐져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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