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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국서 배상하나…정부가 친일 매국” 시민단체 반발

정부, 日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민간 참여로 기금 모아 피해 배상할 것"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 책임은 빠져…

피해자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시민도 분노 "정부가 매국 협상 강행 중"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사죄하고 가해 기업은 배상하라.”

정부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배상금을 사실상 한국 기업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발표 직후 시민들은 “피해자 나라에서 피해 배상금을 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단은 당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여기에 필요한 재원 40억 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제 징용 당사자인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단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일본 측은 두 기업이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현재 한일 간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추후 게이단렌을 통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이번 해법은) 전범 기업은 한 푼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항의행동을 열고 “일본 정부, 기업에 면죄부 주는 이번 해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외교부 건물을 향해 부부젤라를 불었다.

항의행동에 참여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영 정의기억연대 팀장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무릎 꿇는 건 상상 못했다”며 “(이번 해법 발표는)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시민들 역시 “피해자 나라에서 피해 배상금을 내게 생겼다”며 분노하고 있다. 직장인 박 모(27) 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법에 전범기업의 사과가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가족 측도 즉각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한다는 안은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 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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