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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 기존 입장 되풀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앞을 한 행인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들은 6일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이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아사히신문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당사의 입장이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고수해 온 입장과도 일치한다. 일본 정부 측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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