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금이 전년과 비교해 7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며 연초부터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국세의 40% 이상을 지방에 강제 할당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난해 150조 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는 잇따른 국채 발행에도 쓸 돈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77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조 원이었다. 지난해 총수입(608조 3000억 원) 중 4분의 1 이상이 지방에 내려간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분배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되며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이뤄진다.
학생을 비롯해 지방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지방 이전 재원은 커지고 있고 제대로 된 통제마저 없다는 게 문제를 키운다. 실제 이번 난방비 지원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남발됐고 시도교육청은 입학축하금, 태블릿PC 나눠주기 등의 선심성 정책도 내놓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률적으로 내국세의 40%를 분배하는 현재의 구조는 포퓰리즘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며 “지방 이전 재원이 최소한 국회나 재정 당국의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자동 할당하는 시스템은 1962년 지방교부세법,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채무는 올해 1100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데 지방 채무는 36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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