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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끼어든 택시…전동킥보드 운전자 손가락 절단 사고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한문철TV 갈무리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택시는 길가에 정차해 손님을 태우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킥보드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해 인도로 돌진하면서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6일 올라왔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 19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A씨가 달리던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택시를 피하려던 A씨는 인도로 돌진하며 넘어졌다.

택시가 길가에서 손짓으로 부르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선을 급히 바꾼 것이었다. 택시 기사는 A씨가 항의하자 “몰랐다”며 승객을 태우고 사라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 정도이고 갈 길을 정상 주행 중이었다”라며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남은 건 하나다. 택시 기사가 사고가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다.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라며 “A씨가 넘어진 것을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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